전국개인

장애학생 취업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1519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무엇을 받나요?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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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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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지원 내용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제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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