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지원 내용
-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 구비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학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