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한국장학재단 · 청년주거지원부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99-2290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 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지원 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학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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