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 대상
-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 지원 내용
-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학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