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 지원 대상
- 소비자
- 지원 내용
-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피해구제국/043-880-5777
- 근거 법령
- 소비자기본법(제5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소비자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