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나눔티켓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44-3405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무엇을 받나요?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나눔회원 : 무료티켓,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음회원 :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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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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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민들의 기초예술분야 향유 확대
지원 대상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지원 내용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나눔회원 : 무료티켓,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음회원 :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번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증빙자료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나눔티켓 고객센터/1544-3405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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