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7788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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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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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철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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