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7788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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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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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 복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철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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