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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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 지원 대상
-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 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