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운영부/031-259-0978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