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1-560-0351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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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지원 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독립기념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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