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2504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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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도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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