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전국
문의
1588-2504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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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도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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