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 숙련기술진흥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32-509-1854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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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근거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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