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복지공단 · 복지계획부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2-704-7336
한눈에 요약

근로자와 가족이 휴양콘도를 법인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휴양콘도를 싸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개인이 콘도 회원권을 사지 않아도, 공단이 가진 법인회원 가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고 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처럼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도 포함돼요. 근로자의 가족도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에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기간 제한 없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근로자
  • 노무제공자
  • 원문 자격조건에는 나이가 18세~64세로 적혀 있어요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휴양시설(콘도)을 무기명 법인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와 가족의 여가 이용을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근로복지공단 복지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요

  2. 2

    원하는 휴양콘도와 날짜를 골라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할인 금액이나 이용 가능한 콘도 목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누리집이나 복지계획부(052-704-733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원문에 노무제공자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Q가족과 함께 써도 되나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Q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근로복지공단 복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지원 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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