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4-810-1045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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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 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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