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1801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정부24 자격 조건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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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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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방송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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