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1801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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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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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방송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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