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회생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소액 대출해 줘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빚을 조정받은 뒤 꾸준히 갚아 온 사람이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급한 돈 때문에 약속한 상환을 못 하게 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6개월 이상 성실히 갚고 있거나 다 갚은 지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지키고 있거나 끝낸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가 나와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
- 위 채무를 다 갚은 지 3년 이내인 사람
-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마친 지 3년 이내인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을 받아요. 대출 한도와 금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 2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등을 내요
- 3
심사 후 대출 여부를 안내받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 신분증
- 소득확인서류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는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꼭 확인하세요
- 빌리는 돈(융자)이라 갚아야 해요
- 대출 한도와 금리가 원문에 없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채무조정 성실상환은 6개월 이상,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12개월 이상 이행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마친 지 3년 이내라면 대상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051-794-37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 지원 내용
-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