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정 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지원 내용
-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