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9세
무엇을 받나요?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선정 기준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