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초1~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월 19,2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초1~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월 19,250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이유경/044-320-334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