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