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