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나이 12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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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 지원 대상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지원 내용
-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