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60-0530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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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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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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