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