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개인||법인/시설/단체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60-0472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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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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