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