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 지원 내용
-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 근거 법령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