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290-2576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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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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