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