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경기
문의
031-249-0592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 재학생

무엇을 받나요?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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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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