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급학교 재학생
무엇을 받나요?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 지원 대상
- 각급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