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무엇을 받나요?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지원 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