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20-0796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9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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