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20-0596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무엇을 받나요?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