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경기
문의
031-820-0614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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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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