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55-6601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받나요?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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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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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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