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 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