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4학년 중 치과주치의 서비스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구강보건교육(칫솔질, 치실질 등),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비 지원 - 초등학교 1,4학년 중 치과주치의제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4월~11월(별도 신청 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고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대상 구강관리 전문가 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형성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 구강보건교육(칫솔질, 치실질 등),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비 지원 - 초등학교 1,4학년 중 치과주치의제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4월~11월(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 희망 시 서비스 이용(별도 신청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