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역
인천
문의
032-420-829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무엇을 받나요?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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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지원 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 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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