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231-3954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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