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지원 대상
-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