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