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무엇을 받나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 지원 대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지원 내용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