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보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지역
대구
문의
053-231-0475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