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2
-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31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