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지역
서울
문의
02-399-9728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받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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