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 지원 대상
-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