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무엇을 받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최대 40만원 이내) 1, 2 사업 중 택 1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지원 내용
-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 문의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