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60-4983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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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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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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