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 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구비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