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28-2993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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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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